3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9.11.15.>

3

삭제 <2019.11.15.>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

삭제 <2019.11.15.>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개정 2019.11.1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5.]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19.11.15.>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19.11.15.>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1

제10조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11.15.>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1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도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개정 2019.11.15.>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10.6.>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 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5

영 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시 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제2항5호에서 이동 2019.11.15.>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5. 삭제 <2019.11.15.>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詩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9.11.15.>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4

군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

군수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 광고주, 제작자, 광고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게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6

군수는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정비시범구역 외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001202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1

현수막

2

전단지

3

벽보

2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 할 수 있는 광고부착 현장 사진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8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11.15.>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담양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 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002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1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된 종업원 2명 이상

3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12.31.>

4

삭제 <2025.12.31.>

5

삭제 <2025.12.31.>

6

제1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002003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1

군수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협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1.>

2

협약에 포함할 세부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5.12.31.>

4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4

제20조의6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수탁기관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6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군수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관련서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2004조 수탁기관의 의무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른다.<신설 2025.12.31.>

제002005조 이용료 징수 등

<신설 2025.12.31.>

1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해당 수탁기관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9에 따른다.

4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5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006조 지도ㆍ감독

<신설 2025.12.31.>

1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0조의3에 따른다.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400조

삭제 <2019.11.15.>

제0025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삭제 <2019.11.15.>

5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삭제 <2019.11.15.>

제002502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0조의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0026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7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1.15.,2020.10.6.,2021.9.27.>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1.15.>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9.11.15.>

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신설 2019.11.15.>

3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8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