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9.26.>

제000300조 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 10. 2 019. 9. 26., 2021.9.27., 2022.11.7., 2023.12.22.>

2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000500조 수입

1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000600조 지출

1

특별회계 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2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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