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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3.>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개정 2011.3.2.>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000500조 군민의 권리·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600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1

군수는 왕복 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2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 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1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3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1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1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1

군수와 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1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2.>

1

사업자등록

2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4

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3.2.>

제001600조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수 있도록 사전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있다.

제001900조 군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1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수 있다.

제002100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

1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002200조 자전거교실 운영

1

군수는 군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와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002300조 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담양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26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1

군수는 법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002700조 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3

위원은 도시과장, 행정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29., 2021.4.5.,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담양교육청 관계자, 담양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군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3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3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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