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담양군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과 범위
제000600조 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추진 목적과 방향 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 4. 소요 예산 5. 사업 홍보계획 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000900조 예산 확보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그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