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죽녹원과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죽녹원"이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일원의 관리ㆍ운영중인 관광지를 말한다.1의2."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죽녹원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제10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정원시설의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정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한옥체험장(사군자정원을 포함한다) 및 족욕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람 및 한옥체험시간

정원시설의 관람 및 한옥체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관람시간가. 하절기(3월∼10월): 09:00∼19:00나. 동절기(11월∼2월): 09:00∼18: 002. 한옥체험시간가. 입실: 15:00∼22:00나. 퇴실: 다음 날 11:00까지

제000400조 관람료 및 한옥체험료 등 징수

1

관람료 및 한옥체험료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2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3

한옥체험료 및 추성창의기념관 내 월파관 사용료는 사전 예약 시 계좌 입금하고, 현장 신청 시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4

족욕체험장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

5

대나무생태전시관의 관람료는 군수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가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000500조 체험료 등의 반환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이 불가능할 때

2

체험예정 3일 전까지 그 체험을 취소하였을 때

3

담양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체험예정 1일 전까지 그 체험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체험예정 당일 그 체험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체험개시 이후 그 체험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여 체험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000600조 관람권

1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2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무료관람

1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7.>

2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는 무료관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제000800조 입장거부 또는 퇴장

1

정원시설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정원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원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물 또는 대나무를 훼손하는 사람

2

정원시설 안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4

그 밖의 정원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900조 관람자의 행위제한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토석, 대나무, 수목, 대숲 부산물 등을 채취·반출하는 행위

제001100조 사용허가

1

판매시설과 체험시설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군수가 운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3.9.25.>[제목개정 2023.9.25.]

제001200조 사용료

1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9.25.> <개정 2023.9.2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1

지방정원 관람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군정 및 공무수행을 위해 건축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001300조 정원시설물의 관리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정원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001400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 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9.25.]

제001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1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때

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사용허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3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9.25.]

제001600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성장국장, 산림정원과장 <개정 2022.11.7.>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담양군의회 의원 2명 이내나. 국내외 산림ㆍ 정원ㆍ 조경ㆍ 관광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산림정원과 정원휴양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002300조 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002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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