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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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