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축 한옥의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살기좋은 담양의 숨결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5.11.> 2. "한옥보존시범마을" 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5.11.>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4. "우수건축자산"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5. "기타지역" 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한옥관광화 사업지구·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6.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조성사업, 전통한옥형 민박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등을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7. "등록한옥"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8.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며,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2015.09.22.,2020.5.11.> 9.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 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2015.09.22.,2020.5.11.> 10. "한옥의 외관" 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5.09.22.,2020.5.11.>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담양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담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한옥에 한한다, 다만,「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담양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5.09.22>
제000400조 심의대상
제000500조 한옥신축 보조금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거 한옥을 신축할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군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09.22>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보조금은 별표2 기준에 따른다.<신설2015.09.22)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5.09.22>
제000502조 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시범마을·한옥관광자원화사업·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5.09.22>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2015.09.22>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시기
군수는 보조금을 한옥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0922> 1. 한옥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2015.09.22> 2.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신설2015.09.22>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전매행위 제한
제5조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는 준공후 5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09.22>
제000902조 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신설 2015.09.22>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2015.09.22>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신설2015.09.22>
제001100조 등록대장 작성관리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