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삭제 <2021.10.29.>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제1항의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29.>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4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삭제 <2021.10.29.>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당진시 건축 조례」에 따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800조 도시건축추진단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의 품격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건축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건축ㆍ도시ㆍ디자인 또는 조경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9.>
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ㆍ도시ㆍ디자인ㆍ조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도시, 디자인 또는 조경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총괄건축가가 맡는다.
시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품질 및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지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수립 및 전반적인 자문
시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자문과 조정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장소단위 사업 및 통합 마스터플랜의 기획 및 연구 용역에 대한 자문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발굴 및 관리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추진단의 자문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2.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다만,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화유산 관련 및 문화시설 건립사업 <개정 2023.11.15.>나. 교육시설관련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3.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과 시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11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공공건축가·분야별 전문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또는 장소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자문하는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공공건축가ㆍ분야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영 제21조제3항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와 같다. <개정 2021.10.29.>
삭제 <2021.10.29.>
제001300조 수당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001400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ㆍ분야별 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