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4.3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4.3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30.>
제000300조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
제000400조 제설ㆍ제빙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24.4.30.>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24.4.3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개정 2024.4.30.>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4.30.>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설ㆍ제빙하여야 한다.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본 호 전문개정 2024.4.30.>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0007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000800조 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시설물 지붕의 눈이나 얼음: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24.4.30.> 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개정 2024.4.30.>
제000900조 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