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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1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1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 기관 협조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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