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 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