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3.29.> 1. <삭제 2024.3.29.> 2. <삭제 2024.3.29.> 3. <삭제 2024.3.29.>
제000300조 기본원칙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9.> 1.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기후 위기 극복과정 중의 의사결정 과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 및 녹색성장의 이익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기후정의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나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나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2030년 40%, 2050년 10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으로 한다)으로 한다.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을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 2024.3.29.>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당진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개정 2024.3.29.>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조제목 개정 2025.12.15.>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9.>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 자로 한다. <개정 2024.3.29.>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진시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지역의 관련 분야 학계, 산업계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29.>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이하 "예산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제001600조 지침서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지식 함양 등을 위하여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19조에 따른 예산제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1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산서는 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감축예산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2050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024.3.29.>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4.3.29.>
제1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탄소 감축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예산제도의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촉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민 참여 및 지원
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00210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공개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0022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시책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건축물의 친환경ㆍ에너지 기준 적용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ㆍ개인 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나. 가목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노력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나. 수목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 4. 친환경운동의 권장가. 시민실천운동의 전개나. 가목의 실천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5. 교육 및 홍보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나.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 6.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7.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시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4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700조 정의로운 전환 시책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800조 녹색성장 시책 추진
시장은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9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가할 수 있다.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및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시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5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
제7장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제003600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중점 감축 사업 선정 및 추진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마련
탄소중립 도시 전환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의 탄소 중립률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지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지역 탄소 중립률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그 밖에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3.29.]
제003700조 예산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