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이하 "공원 등"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원 등의 수탁 신청 및 신고 등

1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공원 등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원 등의 관리 수탁 신청서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일부시설을 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위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리위탁증서를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간의 연장신청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허가대장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제000600조 사용신청 및 승인

1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2

시장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3

제2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를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4

삭제 <2026.2.27.>

제000700조 수익금 등의 징수

1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의 납부는 당진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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