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07.15.> 2.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07.15.> 3.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사무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임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마을카페, 육아돌봄시설, 마을도서관, 공동주방, 마을공영주차장 등 주민공동체 복리를 위한 시설 <개정 2021.07.15.>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07.15.>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공동체의 회복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교통,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여가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당진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전문개정 2021.10.29.]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시의회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제0012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1.10.29.>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