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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07.15.> 2.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07.15.> 3.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사무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임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마을카페, 육아돌봄시설, 마을도서관, 공동주방, 마을공영주차장 등 주민공동체 복리를 위한 시설 <개정 2021.07.15.>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07.15.>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공동체의 회복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여가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7호가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당진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당진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전문개정 2021.10.29.]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시의회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제0012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1.10.29.>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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