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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 <개정 2024.12.13.>

2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 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4.12.13.>

3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개정 2024.12.13.>

4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13.>

2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개정 2024.12.13.>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 범위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진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1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2

추진위원회 위원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13.>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항 이동 개정 2024.12.13.>

제001100조 평가와 포상

1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2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쓸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001300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종합적·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인 당진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업무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ㆍ배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지원

6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마을만들기 조사 및 연구ㆍ분석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민간 위탁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제001700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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