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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다목적 회관, 정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가 심화되고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지방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공제ㆍ보험"이란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제회 및 보험기관 간에 계약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행정리ㆍ통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지원하며, 1개의 행정리ㆍ통 마을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1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ㆍ증축 또는 재건축

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

3

마을회관 및 가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4

기타 시장이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ㆍ증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2조 마을회관 공제·보험 등

1

시장은 마을회관의 안전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보험 등 가입 시 공제·보험 종류, 공제·보험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회와 보험기관의 공제·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적은 건축물 [본조개정 2023.5.15.]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각종 사유로 인하여 마을 회관이 멸실 되었을 때

제0007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처분제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대여ㆍ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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