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2.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당진시협의회, 당진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000300조 지원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보호·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권장·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마을사랑운동 등 각종 새마을 사업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훈련 경비 <개정 2021.10.29.>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신설 2025.11.14.>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운동으로써 시민의식 개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21.10.29.> <호 이동 2025.11.14.>
제1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4.>
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으며,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실시, 새마을 가로기 게양 등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0.29.>
제0006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