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당진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 요건
<개정 2018.12.28.>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 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400조 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 문고 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제 2024.12.13.>
<삭제 2024.12.13.>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3.>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하여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 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시)"학점 미 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읍·면·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 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