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유공새마을 지도자의 공적조서 1통(유공자 장학생 선발 신청시에 한함)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000300조 추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과 공동으로 당진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시 협의회장은 이를 수합 · 검토한 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당진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충청남도지부회장(이하 "도 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신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부회장으로부터 장학생 선발확정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시 지회장 또는 도 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 선발을 취소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지급하고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지회장은 장학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