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12.13.>

2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개정 2024.12.13.>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개정 2024.12.13.>

5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2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3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 할 수 있다.

4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7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900조 수송부문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3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1300조 사후관리 등

1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1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4.1.>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수급계획 <신설 2025.4.1.>

2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신설 2025.4.1.>

3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신설 2025.4.1.>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의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5.4.1.>

제001700조

<삭제 2025.4.1.>

제001800조

<삭제 2025.4.1.>

제001900조

<삭제 2025.4.1.>

<삭제 2025.4.1.>

제002100조

<삭제 2025.4.1.>

제6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22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13.>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개정 2024.12.13.>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3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