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12.13.>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개정 2024.12.13.>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개정 2024.12.13.>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7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9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001300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4.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수급계획 <신설 2025.4.1.>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신설 2025.4.1.>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신설 2025.4.1.>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의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5.4.1.>
제001700조
<삭제 2025.4.1.>
제001800조
<삭제 2025.4.1.>
제001900조
<삭제 2025.4.1.>
<삭제 2025.4.1.>
제002100조
<삭제 2025.4.1.>
제6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22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1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개정 2024.12.13.>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