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간의 사업 조정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제000300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읍·면·동의 경우 건설팀장, 부읍·면장(동의 경우 사무장), 산업팀장, 맞춤형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파출소장, 각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제00040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000600조 회의 및 의사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000700조 직원
협의회는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읍·면·동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08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