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가. 자가 또는 임차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나. 「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개정 2021.10.29.>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개정 2021.10.29.>라. <신설 2018.12.28.> <개정 2022.4.15.> <삭제 2022.12.1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약자의 집수리 지원사업(단, 제2조제2호라목은 제외) <개정 2018.12.28.>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신설 2018.12.28.> <삭제 2022.12.15.>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8.>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게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의 선정·지원·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000900조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지원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0.29.>
제001100조 관리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001200조 지휘ㆍ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3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
당진시의회 의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삭제 <2021.10.29.>
제001800조
삭제 <2021.10.29.>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