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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당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업장을 두고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4. "발전이익 주민환원"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 자연자원을 활용한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주민의 지분참여 또는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중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체가 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에너지법」 및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

시장은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1.10.29.>

제000600조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설비ㆍ부품ㆍ장비ㆍ정보화ㆍ서비스 등 연관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시범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

1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구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조성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사업

2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ㆍ연구기관ㆍ지원기관 유치 사업

3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용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 조성에 지원할 경우의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시범지구 조성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출연ㆍ보조 및 부지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시장은 시, 공공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포함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1

시에 입지하는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 주민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고용촉진 2. 지역기업에서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 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산업 육성, 복지 지원, 인재 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1

시장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중 비영리조직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시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과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 소유 공공부지를 대부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 소유 공공부지를 대부할 경우의 자격ㆍ면적ㆍ기간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사업비 재원

1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시장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유지보수

시장은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시장은 읍ㆍ면ㆍ동,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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