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 기준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명시된 주민참여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업자. 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한다. 3. 인허가 단계에서 당진시장이 추진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는 사업자 4.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형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사업자

제000400조 참여 유형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자기자본에 지분 출자하는 방식 2. 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매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

제000500조 개발이익의 용도

조례 제8조의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참여주민 이익 공유 2. 마을공동체 공공복리 사업 3.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향상 사업 4.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외부 자문 5. 기타 당진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000600조 개발이익 사용 확인

당진시장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개발이익 사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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