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2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2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제000302조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12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1.10.29.>

2

시장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9.30.>

제00030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개정 2018.7.30.>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19.9.30.>

제000304조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2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3에서 조이동 2019.9.30.>

제000400조 주차장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2.12.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전액 감면 <개정 2018.7.3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0% 감면 <개정 2018.7.30.> <개정 2019.7.15.> 3.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20% 감면 4.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명의 차량 1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5.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조에 의한 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의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증서를 제시하거나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개정 2022.8.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8.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9.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00원까지 감면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 50% 감면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ㆍ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감면 <개정 2021.10.29.> 12.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50% 감면 <신설 2012.06.08> <개정 2021.10.29.>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신설 2012.12.31> <개정 2021.10.29.>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신설 2012.12.31>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1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신설 2012.12.31>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 <신설 2014.08.14.> <개정 2022.4.15.> 17.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50% 감면 <신설 2019.9.30.> <개정 2021.10.29.>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 50% 감면 <개정 2022.8.12.> 19.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50% 감면 <개정 2022.8.12.> 20. 자녀 2명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개정 2022.8.12.> <개정 2023.11.15.> 21.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개정 2024.9.30.>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5.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2.4.15.>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3.12.1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개정 2023.12.15.>

제00070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1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경우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익 잉여금 발생 시 위ㆍ수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익잉여금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자가 수익금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0.>

제000800조

<삭제 2018.7.30.>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개정 2022.4.15.>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7.30.>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행규칙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치 예측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개정 2022.8.12.>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3

시장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장 용지 주변 도로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부대시설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2

부대시설의 비율: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본조신설 2022.8.12.]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2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3

삭제 <2022.4.15.>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신설 2014.08.14.> <개정 2022.8.12.>

제001603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1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4조 개방주차장의 지원

1

시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당진시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5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6조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2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영 제6조"별표 1"비고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8.7.30.>

2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이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8.7.30.>

3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제001702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이하 "우선 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2

우선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3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4

우선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5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 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7

시장은 우선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제001703조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1면 이하인 경우라도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4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과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5

가족배려 주차구획 표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1.]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2.26.> <개정 2022.8.12.>

제0019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2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2100조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관리비의 요율 및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간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정한다.삭제 <2022.4.15.> <개정 2022.4.15.>

제4장

제002200조

<삭제 2018.7.30.>

제002300조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 시청과 그 소속기관 기관의 청사 등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제002400조 과징금처분

1

<삭제 2018.7.30.>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4.15.>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31>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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