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조 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 기준 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타기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 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1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자의 여·부를 검토 한 후 인정서 발급한다.

3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 게 수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4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의 상당기간(30일 이상) 10부제를 이행치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한다.

제000500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1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는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3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게 수 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4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상당기간(30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 파기한다.

제000502조 주차장요금의 감면 등

1

조례 제4조제13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당진시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말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 적용은 노선여객자동차를 이용한 날만 해당되며, 이용한 날의 승차권을 제시한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조례 제4조제14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5.3.30>

3

조례 제4조제15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서에 의해 통보된 자동차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요금의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주차장요금을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2

조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승용차 10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임에도 운전자 단독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3

조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성실납세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동차.

5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자동차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000600조 인정서의 양식

1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2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000700조 발급대장의 등재 등

1

시장이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2

인정서는 해당차량 앞유리 좌측 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3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000900조 산정조서

조례 제7조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인근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3. 건물식(지하식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입찰자격

입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한한다. 다만,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 보 증금을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3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001300조 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 기 개시 15일 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8.>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3.7.28.>

3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001500조 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제001600조 책임

주차장관리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단, 야간의 주차요금 을 징수하지 아니할때는 자동차의 멸실,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계약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계약기 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5.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필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001800조 수탁금 환불

분납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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