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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000102조 주차장 특별회계

1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당진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1.10.29.>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1.10.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15.>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1.15.> <개정 2021.10.29.>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1.15.>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1.15.>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10.29.>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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