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5.12.15.>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1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방능력 A급 2단위 이상의 소형식 수동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1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800조 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2025.12.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