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제000200조 구성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10.3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공무원 <신설 2024.10.30.>
지방재정 관련 전문분야 교수 <신설 2024.10.30.>
지역대표 <신설 2024.10.30.>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10.30.> 6. <삭제 2024.10.30.>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10.3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제000600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000902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제3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