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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말한다.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산업 2. "인증 농장"이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인증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을 말한다.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축산농장다.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마. 축사 관리, 가축분뇨 처리, 사육밀도 준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 3.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1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 방안

4

인증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1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기술ㆍ자재개발 및 보급ㆍ지도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

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

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6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사업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비촉진

1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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