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충청남도지사 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상

1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당진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 등록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0700조 등록의 유효기간

1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제7조제2항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900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

1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규모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2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0011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001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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