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 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000200조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개정 2017.10.30., 2022.6.30.>
대구광역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119항공대장(이하 "항공대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구조구급실, 행정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2.6.30.>
제000300조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30.>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간사는 항공대장이 된다. <개정 2022.6.30.>
소방안전본부 소속 과장ㆍ실장ㆍ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조종사ㆍ정비사ㆍ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사고 항공기의 보험사 및 제작사 관계자
그 밖에 항공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조사단원의 임기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개정 2022.6.30.>
조사단의 회의는 조사단원(조사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그 밖에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조사단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30.>
제000600조 사고 시의 긴급조치
[제목개정 2022.6.30.]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 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2.6.30.>
통제관ㆍ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 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000700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자격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6.30.>
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위원(6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ㆍ현장대응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개정 2017.10.30.>
간사: 항공대장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200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