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0.>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정책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교류·협력의 증진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000502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융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15.10.30.]
제000600조 공공건축가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0.]
제000700조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해당 공공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