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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록·변경 등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 관리점검기관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록 신청자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자가 영 별표 1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및 제7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가 시장에게 요건 미충족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에 대해 명부 삭제를 요청한 경우

6

제4항에 따라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30일 이상을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구청장 등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청장 등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1

구청장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5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2

구청장 등이 점검자의 점검능력, 점검태도 등 성실한 관리점검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신청 등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을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31.>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록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관리

1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등록하는 등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변경작성 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

5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4항제1호의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3

제4항제2호의 처분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 연기를 요청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출에 따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3년간 제6조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등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격한 사유가 있는 자

2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10.31.>

4

삭제 <2022.10.31.>

5

삭제 <2022.10.31.>

6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

협회는 제6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확정·지정하여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입하는 등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9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구ㆍ군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제000900조 현황조사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시장은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의 서식 및 붙임서류의 양식과 종류를 비롯해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명부, 대장 등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001100조

[제8조에서이동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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