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록·변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항의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록 신청자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자가 영 별표 1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및 제7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가 시장에게 요건 미충족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에 대해 명부 삭제를 요청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관리점검기관이 30일 이상을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000400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2장 삭제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신청 등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을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3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 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관리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등록하는 등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변경작성 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4항제1호의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제4항제2호의 처분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 연기를 요청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출에 따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3년간 제6조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등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격한 사유가 있는 자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제6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확정·지정하여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입하는 등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구ㆍ군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제000900조 현황조사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시장은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의 서식 및 붙임서류의 양식과 종류를 비롯해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명부, 대장 등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001100조
[제8조에서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