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개 조문 ·
8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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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1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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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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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록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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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 제2조제6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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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 제2조제7항에서 "시장이 정한 양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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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리자와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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