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2.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행정, 주민편의,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판, 석판 등의 표시물을 말한다. 4. "설치 및 건축비용"이란 설계비, 공사비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전체의 예산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건축비용의 공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건축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게시물의 관리는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다.
제000400조 공개 범위
설치 및 건축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 2.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제000500조 공개내용
제000600조 표지판 등의 공개방법
시장은 표지판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할 때, 비용·시인성 및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치와 규격을 적절하게 정한다.
표지판 등은 물건별로 둔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
표지판 등은 착공 시부터 설치한다. 다만,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 설치한다.
제000700조 공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물조사 대상물품
도로 및 보도 포장, 맨홀 등 표지판 등의 설치로 주민 안전 및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될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5조의 공개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