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000200조 적용범위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2

감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위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방안 2. 공동주택 감사의 기본방향 3.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 및 사유 4. 감사의 절차·방법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000700조 감사단의 구성 등

1

감사단은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단 내에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감사 전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감사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6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군수는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

1

감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2023.5.22.>

1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4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의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선정 심의

2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심의는 감사단의 심의로 본다. [제목개정 2023.5.22.]

제000900조 감사위원의 임기

1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감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1100조 감사요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구청장·군수를 경유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서명부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2022.10.11., 2024.4.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7.10.30.>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7.10.30.>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30.>

2

삭제 <2017.10.30.>

3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30., 2022.10.11.>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7.10.30.]

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10.30.]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감사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001300조 감사실시 등

1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4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사결과 보고 등

1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해당 구청장·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1

감사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001600조 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감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제001700조 제도개선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자격취소 등

1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2020.3.10.>

제3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002002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시장은 법 제86조의2의 지역센터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법 제8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및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제5호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시장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002100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1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감사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5.22.>

3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5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의「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2018.12.31.>

제002200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0.11.>

1

공동주택단지의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2.31.>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신설 2018.12.31.>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2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0.11., 2025.2.28., 2025.8.11.>

1

도로의 보수 및 하수도의 보수ㆍ준설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3

보안등, 방범용 CCTV, 교통안전시설 등 범죄 및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1.4.12.>

4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5

공동화장실의 유지ㆍ보수

6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7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8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9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10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신설 2021.4.12.>

11

화재, 침수, 정전 등 위급사항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12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13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ㆍ보수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10호에서 이동(2021.4.12.)>, <개정 2021.4.12.> <제11호에서 이동 2025.2.28.>

3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유ㆍ무선 통신단말기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개정 2022.10.11., 2023.5.22.>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법 제8조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 등이 가능한 정보의 제공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2.>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자적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2

제3항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상 사용 [제목개정 2018.12.31.]

제002202조 지원의 결정 등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지원은 감사단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22.>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준칙의 준수여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준수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002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3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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