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그 밖에 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권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기본시설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그 밖에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사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