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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하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도급인이 되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0.4.> 4.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개정 2023.10.4.>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000400조 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등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 1.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공기가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2.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책임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3.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공사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사와 현장의 특성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삭제 <2023.10.4.>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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