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개정, 2019.10.10.조례 5341, 개정 2025.9.30.조례637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5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