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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제000500조 인증취득 및 지원

1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 수수료 납부 내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

제0006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점검

교육감은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시 및 재인증

1

교육감은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공공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9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

2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1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공공건축물의 소요자 또는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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