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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 등의 책무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1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 체제 구축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방안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검 및 평가

1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1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표창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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