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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제000300조 주민참여보장 등

1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2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수렴 등

1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0.>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검토하는 활동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7.10]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2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7.10]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7.10]

제001400조 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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