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삭제 <2011.4.11.>

제000300조 세입

1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2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3

삭제 <2011.4.11.>

제000400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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