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000200조
삭제 <2011.4.11.>
제000300조 세입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국고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삭제 <2011.4.11.>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