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위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6.]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관리책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과소장,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26.>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24. 6. 26.>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0.30.>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적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및 도시계획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인중개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30.>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6.>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30., 2024. 3. 29., 2024. 6. 26.>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26.>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6.>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2.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11.22, 2014.3.10.,2015.10.30.>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 2019.6.27.>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27.>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16]
제000800조 실태조사
(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9.6.27.>
제00120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00120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1. 16., 2024. 6. 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제목개정 2024. 6. 26.]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6.>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1.16>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6.27.>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목 개정 2022.11.16]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1.22 2022.11.16>
제002002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2.11.16>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2.11.16> [제목 개정 2022.11.16]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5.10.30., 2022.11.16>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24. 6. 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제002202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제안)서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제002300조 준용규정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따른다. <개정 2010.11.22, 2016.12. 30. 2019.6.27., 2024. 6. 26.>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 6. 30.>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시행일: 2024. 1. 1.] 제27조제4호
제0027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다른법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2024. 6. 26.>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6. 26.>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3.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2016.12.30>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2., 2024. 6. 2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2016.12.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5.12.29.>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때 6.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7.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5.12.29.>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4.3.10., 2024. 6. 26.>
제002802조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002803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제002900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1.26>
제0031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19.6.27.>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3.10, 2019.6.27., 2024. 6. 2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10.11.22, 2022.11.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개정 2016.12.30>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11.22, 2022.11.16>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22>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22>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3.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6. 26.>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목 개정 2022.11.16]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3.10>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6>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1.11.05., 2024. 3. 29.>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조정
제003500조 대부료등의 납기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대부계약년월일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대부기간
재산가격
대부요율
대부료
대부료 납입기일
계약 갱신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2016.12.30>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10>
삭제 <2014.3.10>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2014.3.10>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6.12.30, 2017.12.29>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003802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4.3.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0.11.22>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3.1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004100조 일반재산의 신탁
신탁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16>
제0042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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