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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군위군수가 운용·관리한다.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000500조 준용

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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