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의 도시ㆍ건축ㆍ건설ㆍ환경 담당 부서장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 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동위원회

1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ㆍ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군 건축위원회 위원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6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에서 제7조,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