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군위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위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영 제10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협동조합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활력 및 안전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8. 새뜰마을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