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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군위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위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영 제10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6.>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협동조합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활력 및 안전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8. 새뜰마을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환수

1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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