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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및 추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700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3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주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4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사업 지원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임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예비계획수립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발전협의회의 구성

1

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부서의 장, 사업 관련 부서의 장,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운영)위원장

2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등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주민(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발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001800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4.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마련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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