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군위군 교통량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에 의해 산정된 운송원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0005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