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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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군위군수가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6.>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